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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노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by 바뮬언니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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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7일자로 코로나 19의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특히나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극심할텐데요.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와 방법 등을 잘 확인하셔서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이틀동안은 홀수, 짝수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27일인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분들께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지급대상

 1) 공통 요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소기업: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단 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50억, 제조:120억 등)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12. 15일 이전인 업체 대상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2) 지원대상

    :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혹은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3)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4) 기타 상세한 지원기준 및 제외 조건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공고문 참조. 

 

2. 지원방법

출처: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공고문 발췌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4. 기타 신청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Tel. 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 

   - 홈페이지 문의(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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